베트남에서 불법인 것: 전자담배·궐련형 반입 금지와 벌금 정리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걸리는 자리는 세 곳입니다. 짐을 열어 보는 입국 세관, 길에서 마주치는 단속, 그리고 나가는 날의 출국 세관입니다.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반입 금지 품목이라 입국 세관에서 걸리고, 술을 마신 뒤에는 자전거도 몰 수 없으며, 산호와 골동품은 나가는 날 걸립니다.
| 전자담배 | 액상형과 궐련형 모두 반입 금지 품목이라 세관에서 압수되고 과태료가 붙습니다. |
|---|---|
| 술과 담배 | 궐련 200개비와 20도 이상 술 1.5리터까지는 세금 없이 들어옵니다. |
| 오토바이 | 국제운전면허에 이륜차 등급이 찍혀 있어야 하고 본국 면허 원본을 함께 냅니다. |
| 술 | 혈중 기준이 0.00이라 봐주는 구간이 없고 자전거도 단속 대상입니다. |
| 드론 | 250그램 미만을 낮게 띄우는 경우만 허가가 면제되고 나머지는 국방부 승인 사항입니다. |
| 숙소 | 임시거주 신고는 숙소가 하기 때문에, 개인 집에 묵을 때가 빈자리가 됩니다. |
1. 걸리는 자리는 세 곳입니다
2. 전자담배와 궐련형은 짐에 넣는 순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3. 웃음가스와 마약은 무게가 다릅니다
4. 술과 담배는 가져올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5. 현금과 금은 넘으면 신고합니다
6. 술이 들어갔으면 자전거도 몰지 않습니다
7. 오토바이는 면허 종류가 맞아야 합니다
8.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9. 드론은 사실상 두고 오는 편이 낫습니다
10. 여권은 들고 다니고, 어디서 자는지는 신고됩니다
11. 환전은 은행과 인가받은 곳에서 합니다
12. 꽁초와 쓰레기에도 금액이 붙습니다
13. 나가는 날에 걸리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14.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는 곳

1. 걸리는 자리는 세 곳입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규정에 걸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짐을 여는 입국 세관, 길에서 마주치는 단속, 나가는 날의 출국 세관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입국 세관의 전자담배이고, 아이코스와 릴 같은 궐련형도 같은 금지 품목에 들어 있습니다.
아래는 그 세 곳을 지나는 순서로 적었습니다. 여행 준비물을 챙길 때, 현지에서 움직일 때, 짐을 다시 쌀 때 각각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가 나뉘어 있어서 읽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이 걸리나
| 단계 | 여기서 걸리는 것 |
|---|---|
| 입국 세관 | 전자담배와 궐련형, 웃음가스, 술과 담배의 초과분, 신고선을 넘긴 현금과 금 |
| 체류 중 | 음주운전과 헬멧, 오토바이 면허, 흡연 장소, 드론, 여권 소지, 숙소 신고, 환전처, 쓰레기 |
| 출국 세관 | 산호와 조개, 골동품, 신고하지 않은 현금 |
먼저 알아 둘 두 가지
- 금지와 한도는 다릅니다. 술과 담배는 정해진 양까지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이고, 전자담배는 양과 관계없이 못 가져오는 물건입니다.
-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경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돈을 내고 끝나지만 마약과 금지 품목의 큰 물량은 그 선을 넘어갑니다.
베트남 여행 전체 준비는 베트남 여행 가이드에 있고, 입국에 필요한 서류는 베트남 입국 요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서류를 갖춘 다음에 남는 문제가 아래 내용입니다.
2. 전자담배와 궐련형은 짐에 넣는 순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한국에서 쓰던 기기를 그대로 가방에 넣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베트남에서는 반입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액상형과 궐련형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국회 결의 173호가 액상형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를 나란히 적어 생산과 판매, 수입, 보관, 운반, 사용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효력은 2025년 1월 1일부터이고, 세관은 그 직후부터 금지 품목으로 봅니다.
한국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라고 부르는 아이코스와 릴, 글로가 여기 들어갑니다. 히츠나 네오 같은 전용 스틱도 같은 항목에 들어갑니다. 세계보건기구 정의를 그대로 받아 스틱과 팟, 플러그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궐련 면세 한도와는 별개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립니다. 일반 궐련 200개비까지 세금 없이 가져올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한도는 일반 궐련에만 적용됩니다. 가열식 담배 스틱은 그 한도와 무관합니다. 애초에 못 가져오는 물건입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 행위 | 제재 |
|---|---|
| 반입(수입) | 물품 가액에 따라 개인 1,000만~1억 동 |
| 소지·운반 | 개인 100만~1억 동 |
| 사용 | 300만~500만 동, 기기 폐기 |
| 다른 사람에게 장소를 내준 경우 | 500만~1,000만 동 |
| 물품 가액이 큰 경우 | 형사로 넘어가 징역 6개월~10년 |
사용에 관한 과태료는 2026년 5월 15일부터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금지는 돼 있는데 사용자를 처벌할 조문이 없었고, 그해 3월에 나온 보건 분야 시행령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가족이 쓰도록 자리를 내준 경우는 장소 제공에서 빠집니다.
실제 적발도 있었습니다.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미개봉 아이코스 스틱 예순 갑을 들고 들어오던 사람이 검색대에서 걸렸습니다. 여행자가 한두 개 넣어 온 경우 어디까지 집행되는지는 사례가 적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져와도 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출발지 공항에서 산 것도 같습니다
출국하는 나라의 면세 매장에서 샀거나 기내에서 받은 물건이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어디서 샀느냐가 아니라 베트남에 들여오느냐입니다. 환승하면서 잠깐 들고 있는 경우와, 짐을 찾아 입국장을 통과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걸리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
입국장 세관은 신고할 물건이 있는 통로와 없는 통로로 나뉘어 있습니다. 금지 품목은 신고했든 안 했든 통과하지 못하고, 압수와 함께 서류가 만들어집니다. 물건을 두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에 두고 오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사는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파는 행위 자체가 금지라 정식 매장이 없고, 몰래 파는 곳에서 사면 사는 쪽도 같은 조항에 걸립니다. 다낭의 밤에 관한 내용은 다낭 나이트라이프 안내에 더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3. 웃음가스와 마약은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결의에 함께 들어간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클럽에서 파는 풍선 형태의 웃음가스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다른 자리에 마약이 있습니다.
웃음가스는 금지됐지만 사용자 과태료가 아직 없습니다
전자담배와 같은 결의가 중독성 있는 기체까지 함께 금지했습니다. 다만 전자담배와 달리 사용한 사람에게 매기는 과태료 조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금지 품목을 지니거나 옮긴 것으로 처리합니다.
공안부를 비롯한 일곱 개 기관이 합동 지침을 내 처리 방식을 맞췄고, 보건부는 2026년 5월 공문에서 의료 목적 밖에서 들이마셨을 때 마비와 감각 이상, 정신 이상, 척수 손상, 빈혈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파는 쪽은 다릅니다. 허가 없이 취급하면 수천만 동대의 과태료가 붙고, 금지 품목에 해당하면 형사로 넘어갑니다.
마약은 소지만으로 실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법 249조는 팔거나 옮기거나 만들 목적이 아니어도 지니고 있던 것만으로 징역 3년에서 5년을 정해 두었습니다. 양이 많아지면 상한이 15년에서 20년, 종신형까지 올라갑니다.
| 구분 | 형량 |
|---|---|
| 단순 소지 | 징역 3~5년 |
| 아편·대마 수지 5kg 이상 | 징역 15~20년 또는 종신형 |
| 헤로인·코카인·메스암페타민 등 100g 이상 | 징역 15~20년 또는 종신형 |
다른 나라에서 합법이거나 처방으로 쓰는 성분도 여기서는 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준비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먹는 약은 일수로 따집니다
본인이 치료 목적으로 쓰는 약은 수입 허가 없이 들고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성분에 따라 허용되는 양이 일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약류 성분이 든 약은 최대 7일분, 향정신성 의약품과 전구체가 든 약은 10일분까지입니다. 처방에 적힌 용법을 기준으로 셉니다.
| 구분 | 허가 없이 가능한 양 |
|---|---|
| 마약류 성분이 든 약 | 7일분 |
| 향정신성 의약품, 전구체 함유 | 10일분 |
| 그 밖의 일반 의약품 | 본인 치료용이면 신고 불요 |
처방전에는 환자 이름과 나이, 약 이름과 함량, 수량이나 복용 일수, 용법, 의사 이름과 서명, 의사 주소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약통에는 약 이름과 성분, 농도와 함량, 유효기간이 적힌 라벨이 그대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알약만 덜어서 통에 옮겨 담아 오면 확인이 안 됩니다.
수입 금지 목록에 든 성분이면 처방전이 있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장기간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출발 전에 성분명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4. 술과 담배는 가져올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의 두 절이 못 가져오는 물건이었다면 이번에는 정해진 양까지 가져올 수 있는 물건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붙는 면세 한도이고, 입국할 때마다 새로 적용됩니다.
한도표
| 품목 | 한도 |
|---|---|
| 궐련 | 200개비 |
| 시가 | 20개비 |
| 담배잎 | 250g |
| 20도 이상 술 | 1.5리터 |
| 20도 미만 술 | 2리터 |
| 맥주와 그 밖의 알코올 음료 | 3리터 |
| 그 밖의 물품 | 합쳐서 1,000만 동 |
병 하나가 한도를 살짝 넘을 때
술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규정 용량보다 큰 병을 통째로 가져오는 경우, 넘는 양이 1리터 안쪽이면 그 병 전체를 면세로 봅니다. 750밀리리터짜리 두 병 대신 1리터짜리 두 병을 들고 오는 쪽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넘은 만큼에 세금이 붙습니다. 압수당하지 않고 신고한 뒤 세금을 내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통과하려다 걸리는 경우가 문제이지, 한도를 넘은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도착하는 공항은 노이바이 국제공항지도과 떤선녓 국제공항지도, 다낭 국제공항지도이 가장 많고, 휴양지로 바로 들어간다면 깜란 국제공항지도과 푸꾸옥 국제공항지도입니다. 어느 곳이든 신고할 물건이 있는 통로와 없는 통로가 나뉘어 있습니다.
5. 현금과 금은 넘으면 신고합니다
금액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관에 적어 내라는 규정이고, 적지 않고 나가려다 걸리는 쪽이 문제가 됩니다.
신고선
| 항목 | 기준 |
|---|---|
| 외화 현금 | 5,000달러 상당을 넘으면 신고 |
| 베트남 동 현금 | 1,500만 동을 넘으면 신고 |
| 금 장신구와 장식품 | 합쳐서 300g 이상이면 신고 |
기준 아래인데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5,000달러 아래를 들고 왔더라도 그 돈을 현지 은행에 넣어 외화 계좌를 열 생각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 체류나 현지 거래를 준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같은 기준입니다
이 신고선은 입국과 출국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들어올 때 신고하지 않은 돈을 나갈 때 그대로 들고 나가면 근거가 없어집니다. 큰 금액을 움직일 계획이라면 들어올 때부터 적어 두는 편이 뒤가 깔끔합니다. 현지에서 쓰는 결제 수단은 베트남 화폐와 환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액수가 애매할 때는 적는 쪽이 낫습니다. 신고했다고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만 몰수와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6. 술이 들어갔으면 자전거도 몰지 않습니다
체류 중에 가장 자주 부딪히는 규정입니다. 베트남의 혈중 알코올 기준은 0.00입니다. 한 잔까지는 괜찮다는 구간이 아예 없습니다.
단속 금액
| 대상 | 과태료 |
|---|---|
| 오토바이, 낮은 구간 | 200만~300만 동 |
| 오토바이, 높은 구간 | 800만~1,000만 동 |
| 자전거 | 10만 동부터 |
| 헬멧 미착용 | 80만~120만 동 |
차를 빌렸다면 금액이 한 자리 올라갑니다
렌터카로 움직이는 경우는 구간 자체가 다릅니다. 가장 낮은 구간이 오토바이 최고 구간에 가깝고, 높은 구간으로 가면 면허를 1년 열 달 넘게 정지시킵니다.
| 자동차 구간 | 과태료 | 면허 |
|---|---|---|
| 낮은 구간 | 600만~800만 동 | 벌점 4점 |
| 중간 구간 | 1,800만~2,000만 동 | 벌점 10점 |
| 높은 구간 | 3,000만~4,000만 동 | 정지 22~24개월 |
2025년부터 면허 점수를 깎는 제도가 함께 도입됐습니다. 짧게 다녀가는 여행자에게는 점수보다 금액과 그날 일정이 문제이지만, 오래 머무는 분들에게는 누적이 따라옵니다.
자전거와 뒷사람까지 대상입니다
두 가지가 한국과 다릅니다. 하나는 자전거도 단속 대상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헬멧을 운전자와 뒷사람에게 따로 매긴다는 점입니다. 둘이 함께 타고 둘 다 안 썼다면 두 건이 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시행령이 금액을 크게 올렸고, 이 시행령은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관광객이라서 깎아 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마셨다면 부르는 편이 저렴합니다
저녁에 술이 들어갈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두 발로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계획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차량 호출 앱을 쓰는 방법은 그랩과 그린SM 이용 안내에 정리해 두었고, 도시 사이를 옮길 때는 베트남 국내 이동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7. 오토바이는 면허 종류가 맞아야 합니다
여기가 한국 여권을 가진 분들에게 가장 헷갈리는 항목입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은 베트남에서 유효하지만, 조건이 두 개 붙고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정이 있어서 유효합니다
베트남은 1968년 비엔나 협약 당사국이고, 원칙적으로는 그 양식의 국제면허만 인정합니다. 한국이 발급하는 국제면허는 1949년 제네바 양식이라 원칙만 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23일 발효한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상호인정 협정이 그 위에 있습니다. 조약 유형만 보고 무효라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이륜차는 등급이 따로 찍혀야 합니다
협정이 있어도 오토바이는 별개입니다. 국제면허에 이륜차 등급인 A가 찍혀 있어야 하고, 그 도장은 한국에서 2종 소형이나 원동기 면허를 가진 상태로 발급받아야 나옵니다. 자동차 면허만으로 발급하면 B만 찍히고, 그 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면 무면허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도 무효가 됩니다.
| 상황 | 결과 |
|---|---|
| 국제면허에 A 등급, 본국 면허 원본 지참 | 합법 |
| 국제면허에 B만, 오토바이 운전 | 무면허, 200만~400만 동 |
| 125cc 초과 또는 삼륜, 면허 없음 | 600만~800만 동 |
| 50cc 미만 | 면허 없이 운전 가능 |
기간을 재는 시계가 두 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걸립니다. 국제면허증 자체의 유효기간과 협정에 따라 인정받는 기간이 따로 돌아갑니다. 한국이 발급하는 국제면허는 발급일부터 1년이고, 협정에 따른 인정은 입국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실제 한도입니다.
발급받고 한참 지나서 들어오면 입국일부터 세는 기간이 남아 있어도 면허증이 먼저 만료됩니다. 오래 머물 계획이라면 베트남 면허로 바꾸는 절차를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거꾸로 된 경우도 규정이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자가 한국에서 받은 국제면허는 베트남에서 쓸 수 없습니다. 협정은 서로의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지에 사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 항목입니다.
서류가 맞아도 현장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협정 내용을 모르는 교통경찰이 있고, 베트남은 비엔나 양식만 인정한다고 알고 있어 한국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보고됩니다. 비엔나 협약 당사국의 면허라고 해서 항상 그대로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응 방법은 서류를 겹쳐 내는 것입니다. 국제면허 원본과 한국 면허 원본, 여권을 함께 내고, 외교부나 주호치민총영사관이 올린 협정 발효 안내문을 사진으로 저장해 두면 설명이 빨라집니다. 국제면허는 본국 면허와 함께 냈을 때만 효력이 있어서 한 장만 들고 다니면 어차피 부족합니다. 렌털 업체와 보험사가 별도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쿠터를 빌리는 절차와 보증금 문제는 다낭 스쿠터 대여 안내에, 산길을 도는 경우는 하장 순환도로 안내에 더 적어 두었습니다.

8.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궐련은 합법입니다. 다만 피우는 장소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2026년 5월 15일부터 그 단속이 강해졌습니다.
전면 금연인 곳
- 실내 사업장
- 대학과 그 밖의 교육 시설
- 자동차와 항공기, 전동차 내부
- 그 밖에 금연으로 지정된 공공장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금연 장소에서 피우다 걸리면 20만에서 50만 동입니다. 앞에서 본 전자담배 과태료와 비교하면 훨씬 작습니다. 같은 시행령 안에 두 조항이 함께 들어 있어서, 어느 쪽으로 걸리느냐에 따라 열 배 넘게 달라집니다.
실내 흡연 구역이 줄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실내 흡연을 허용하던 곳이 남아 있지만 표시가 없는 곳은 금연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야외 좌석이나 건물 밖 지정 구역을 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꽁초를 버리는 것은 별개 조항이라 따로 매깁니다. 그 내용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

9. 드론은 사실상 두고 오는 편이 낫습니다
여행 영상을 찍을 생각으로 드론을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베트남은 이 항목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크게 바뀌었습니다.
허가가 면제되는 조건
면제 범위가 좁습니다.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무게 250그램 미만
- 고도 50미터 이하
- 육안으로 보이는 범위 안
- 금지 구역 밖
하나라도 벗어나면 허가 대상입니다. 흔히 쓰는 기체는 대부분 무게에서 이미 걸립니다.
허가는 국방부가 냅니다
신청처는 국방부 총참모부 작전국이고 하노이에 있습니다. 비행 예정일로부터 최소 7영업일 전에 내야 하는데, 여행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기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무허가 비행 | 최대 4,000만 동 |
| 신청 기한 | 비행일 7영업일 전 |
| 2026년 7월부터 | 조종 자격증 의무. 최소 3개월 교육 |
| 2026년 7월 하순부터 | 기체 등록과 식별번호 부여 |
자격증이 있어도 자유롭게 띄우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 자격증과 기체 등록이 더해지면서 절차가 한 겹 늘었습니다. 무게 0.25킬로그램에서 2킬로그램 사이를 육안 범위에서 띄우려면 그에 맞는 면허가, 2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눈에서 벗어나는 비행에는 상위 면허나 국방부가 인정한 국제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췄더라도 구역과 시간, 고도, 경로는 그때마다 따로 승인받습니다. 짧은 일정으로 들어오는 여행자가 이 절차를 밟기는 어렵습니다. 신청처는 국방부 총참모부 작전국입니다.
손에 든 카메라도 못 찍는 곳이 있습니다
드론과 별개로 일반 촬영이 막힌 곳이 있습니다. 국방 시설과 군사 구역이고, 표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 구역 | 과태료 |
|---|---|
| 안전지대 | 100만~200만 동 |
| 보호구역 | 200만~300만 동 |
| 금지구역 | 1,000만~1,500만 동 |
| 호찌민 주석 묘 구역의 금지 구간 | 최대 3,000만 동 |
과태료와 함께 자료 회수와 장비 압수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해안과 국경 가까운 곳, 항만과 공항 주변에 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표지를 보면 카메라를 내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광지 안에서도 특정 건물만 촬영을 막아 둔 곳이 있습니다.
10. 여권은 들고 다니고, 어디서 자는지는 신고됩니다
신분과 체류에 관한 규정입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새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금액과 항목이 정리됐습니다.
여권 소지
외국인이 여권이나 통행증을 지니지 않은 채 돌아다니다 걸리면 경고 또는 30만에서 50만 동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확인 절차가 길어집니다. 원본을 숙소 금고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사본과 전자 사본을 함께 들고 다니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임시거주 신고는 숙소가 합니다
이 항목이 여행자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임시거주 신고 의무는 묵는 사람이 아니라 숙소 쪽에 있습니다.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는 체크인 때 여권을 받아 대신 처리하고, 기한은 도착 후 12시간, 산간이나 외진 곳은 24시간입니다.
| 상황 | 제재 |
|---|---|
| 숙소가 신고하지 않음, 1~3명 | 300만~500만 동 |
| 인원이 늘어난 경우 | 최대 2,000만 동 |
| 여권 미소지 | 경고 또는 30만~50만 동 |
| 여권 분실 미신고, 허위 기재 | 50만~200만 동 |
빈자리는 개인 집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곳은 호텔이 아닙니다. 단기 임대 아파트나 지인의 집에 묵을 때입니다. 이런 곳은 집주인이 신고 의무자이고, 그 절차를 모르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빠져 있으면 나중에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절차를 밟을 때 걸립니다.
예약 전에 임시거주 신고를 해 주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체류 기간을 넘기면 날짜로 계산합니다
같은 시행령이 체류 기간 초과에 관한 금액도 정리했습니다. 며칠 넘겼느냐에 따라 구간이 나뉘고, 보름을 넘기면 금액이 열 배 가까이 뜁니다.
| 초과 일수 | 과태료 |
|---|---|
| 16일 미만 | 50만~200만 동 |
| 16일 이상 30일 미만 | 500만~1,000만 동 |
| 그 이상, 사안이 무거운 경우 | 최대 4,000만 동 |
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납부한 뒤에는 출국해야 하고, 보름 넘게 넘긴 경우에는 추방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추방 기록이 남으면 다음 입국에 영향을 줍니다.
무비자로 들어오는 경우 날짜를 잘못 세는 일이 생깁니다. 입국일을 첫날로 셀지 다음 날부터 셀지 헷갈리면 하루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자와 체류 기간 자체에 관한 내용은 베트남 비자와 전자비자 안내에 있습니다.

11. 환전은 은행과 인가받은 곳에서 합니다
금은방 환율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거래 자체가 규정 대상입니다.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래 금액 | 제재 |
|---|---|
| 1,000달러 미만 | 경고 |
| 1,000달러 이상 1만 달러 미만 | 1,000만~2,000만 동 |
| 1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 | 2,000만~3,000만 동 |
| 10만 달러 이상 | 8,000만~1억 동 |
여기에 외화 몰수가 함께 붙습니다. 여행자가 바꾸는 금액은 대개 첫 줄이라 경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바꾸던 돈이 사라지는 쪽이 실제 손해입니다.
인가받은 금은방도 있습니다
인가 여부를 정하는 곳은 베트남 국가은행지도입니다. 등록 대리점 목록도 그쪽이 관리합니다.
모든 금은방이 무허가인 것은 아닙니다. 국가은행 인가를 받아 등록 대리점이 된 곳은 환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밖에서 봐서는 구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인가 표지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은행 창구와 공항 환전소를 쓰면 이 항목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과거보다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소액을 바꿔도 큰 금액이 매겨지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거래 금액에 따라 나뉩니다. 그래도 몰수가 함께 오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환율 차이보다 잃는 쪽이 큽니다.
어디서 바꾸는 것이 나은지, 현지 카드 결제가 어디까지 되는지는 베트남 화폐와 환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2. 꽁초와 쓰레기에도 금액이 붙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관광지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항목입니다. 환경 분야 시행령에 따로 조항이 있습니다.
항목별 금액
| 행위 | 과태료 |
|---|---|
| 담배꽁초를 정해진 곳 밖에 버림 | 10만~15만 동 |
| 노상 방뇨 | 15만~25만 동 |
| 공공장소에 쓰레기나 오수를 버림 | 50만~100만 동 |
| 인도나 차도, 도시 배수시설에 버림 | 100만~200만 동 |
노상 방뇨는 그 자리에서 매깁니다
조서를 만들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단속이 쉬워졌습니다.
성매매는 사고파는 쪽 모두 불법입니다
베트남에서 성매매는 파는 쪽과 사는 쪽 모두 제재 대상이고, 알선과 장소 제공은 형사처벌로 넘어갑니다. 마사지나 이발소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곳이 섞여 있어서, 가격이 시세와 크게 다르거나 밤늦게 호객하는 곳은 들어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카지노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규정이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 여권을 가진 사람과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은 합법적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자는 시범 대상에 한정되고 나이와 소득 요건이 붙습니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여권만 있으면 되는 항목이라 더 볼 것이 없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 요금을 부풀리거나 물건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은 베트남에서 흔한 사기 수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지에서 지키면 좋은 예의와 관습은 베트남 예절과 팁 문화에 있습니다.

13. 나가는 날에 걸리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들어올 때는 문제가 없던 물건이 나갈 때 걸립니다. 기념품으로 산 물건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기념품이 걸리나
가판에서 파는 물건 가운데 다음이 대상입니다.
- 산호 조각과 산호로 만든 장식
- 거북 등딱지로 만든 빗과 안경테, 장신구
- 상아와 상아 세공품
- 천산갑 비늘, 호랑이와 곰의 뼈로 만들었다는 약재
- 박제한 동물과 그 일부
파는 사람이 합법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말이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류 없이 들고 나가면 나가는 쪽에서 걸립니다.
산호와 조개
산호는 국제 협약 대상입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고팔거나 옮기면 위기종 보호 조항이 적용되고, 몰수와 폐기가 따라옵니다. 사정이 조금 복잡한데, 수산 분야 시행령에 산호 조항이 승계되지 않아 과태료 금액을 하나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낸다기보다 물건을 잃고 절차가 길어진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야생동물 가공품은 임업 분야 시행령이 500만 동에서 3억 6,000만 동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상업 목적으로 위기종 표본을 내보내는 것은 금지입니다.
골동품
2025년 7월 1일 시행된 문화유산법이 유물과 골동품, 국가 지정 문화재의 수출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국내에서 사고팔거나 주고받는 것은 그대로 허용되지만 국외로 내보내는 쪽이 막혔습니다. 오래돼 보이는 물건을 살 때는 판매처가 반출 서류를 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금은 들어올 때와 같은 기준입니다
| 항목 | 출국 시 |
|---|---|
| 외화 현금 | 5,000달러 상당 초과 시 신고 |
| 베트남 동 현금 | 1,500만 동 초과 시 신고 |
| 산호·조개 | 출처 불명이면 몰수 |
| 유물과 골동품 | 수출 영업 금지 |
기념품 가판에서 파는 조개껍데기와 산호 장식이 여기 걸립니다. 파는 쪽에서는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알아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14.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는 곳
마지막으로 실제로 걸렸을 때 어디로 가는지 적어 둡니다.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만 서류가 필요한 일은 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체류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각 지방 공안의 출입국관리 부서로 갑니다. 임시거주 신고가 빠져 있어 생긴 문제도 여기서 정리합니다.
비자를 연장하거나 여행증명서를 다시 받는 일은 한 단계 위인 출입국관리국에서 합니다. 사무소가 두 곳이라 하노이지도와 호치민지도 가운데 머무는 곳에 따라 갑니다.
공관
구금되거나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공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북부는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지도이, 남부는 주호치민 한국총영사관지도이 담당합니다. 중부에서 생긴 일도 관할이 나뉘어 있어 먼저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과태료를 냈다면 영수증을 받습니다
현장에서 돈을 냈다면 영수증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식 절차라면 서류가 나옵니다. 금액이 규정과 크게 다르거나 영수증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다투기보다 공관에 알리는 쪽이 안전합니다.
여기 적은 금액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뀝니다. 특히 전자담배와 드론 항목은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번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출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공통·실전정보141
베트남에서 불법인 것, 자주 묻는 질문
못 가져갑니다. 액상형과 궐련형이 같은 결의로 함께 금지됐고, 아이코스와 릴, 글로 같은 기기뿐 아니라 히츠나 네오 같은 전용 스틱도 대상입니다. 일반 궐련 200개비 면세 한도는 일반 궐련에만 적용되므로 그 안에 넣어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세관에서 발견되면 압수되고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지와 운반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어서 물품 가액에 따라 100만 동부터 매겨집니다. 사용에 관해서는 2026년 5월 15일부터 300만에서 500만 동이 붙고 기기는 폐기됩니다. 다른 사람이 쓰도록 자리를 내준 경우에도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탈 수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상호인정 협정이 있어 한국 국제면허가 인정되지만, 이륜차는 면허에 A 등급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면허로 발급하면 B만 찍히고 그것으로 오토바이를 몰면 무면허입니다. 국제면허 원본과 한국 면허 원본, 여권을 함께 지참하세요.
있습니다. 협정 내용을 모르거나 베트남은 비엔나 협약 양식만 인정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보고됩니다. 비엔나 협약 당사국 면허도 마찬가지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제면허와 본국 면허, 여권을 함께 내고 외교부나 총영사관의 협정 안내문을 저장해 두면 설명이 빨라집니다. 렌털 업체나 보험사가 별도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입니다. 혈중 알코올 기준이 0.00이라 허용 구간이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200만 동부터 시작하고 높은 구간은 1,000만 동까지 올라갑니다. 자전거도 10만 동부터 매겨집니다. 저녁에 술이 들어갈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차량 호출 앱을 쓰는 쪽으로 계획하세요.
허가 없이 띄울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무게 250그램 미만에 고도 50미터 이하, 육안 범위 안, 금지 구역 밖이라는 네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 밖은 국방부 승인 사항이고 비행일 7영업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조종 자격증과 기체 등록도 더해졌습니다.
묵을 수 있지만 임시거주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는 묵는 사람이 아니라 숙소를 제공하는 쪽에 있고 기한은 도착 후 12시간입니다. 개인 집이나 단기 임대 아파트는 이 절차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예약이나 방문 전에 신고를 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인가받지 않은 곳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1,000달러 미만은 경고로 끝나지만 외화 몰수가 함께 붙습니다. 국가은행 인가를 받은 등록 대리점은 환전할 수 있는데 겉으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은행 창구나 공항 환전소를 쓰면 이 항목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외화는 5,000달러 상당, 베트남 동은 1,500만 동까지입니다. 금 장신구는 합쳐서 300그램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준 아래라도 현지 은행에 외화 계좌를 열 생각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산호는 국제 협약 대상이라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위기종 보호 조항이 적용되고 몰수와 폐기가 따라옵니다. 기념품 가판에서 파는 산호 장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동물 가공품은 별도 조항으로 금액이 훨씬 큽니다.
유물과 골동품, 국가 지정 문화재는 수출 영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고파는 것은 허용되지만 국외로 내보내는 쪽이 막혀 있습니다. 오래돼 보이는 물건을 살 때는 판매처가 반출 서류를 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을 지니지 않은 상태로 다니다 걸리면 경고 또는 30만에서 50만 동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신원 확인 절차가 길어집니다. 원본을 금고에 둘 생각이라면 사본과 전자 사본을 함께 들고 다니세요.